효성요양병원

노인 요양병원 의사, 간호사 1등급 병원
보건복지부 인증 의료기관 2015.11 ~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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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등급2등급 입원문의 답변완료

작성자 이태관 | 작성시간 2017-09-02
안녕하세요

저희 할머니께서 최근에 골반쪽다리뼈가 부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의사선생님께서는 수술을 하거나 (연세가많으셔서) 수술을 안하게되면
거동이 어렵다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수술을 안하는것으로 결정하였구요.
올해 80후반이시고 위험하다고 말씀하셔서.. 그리고
저희 집은 지금 할머니를 돌봐줄분도 없습니다.
또 다른곳도 아프신데가 있어서 진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에 보내드릴려고하는데
장기요양으로 등급받고 입원이 가능할지요

효성요양병원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호자님 . 

'요양원'이 아닌 ' 요양병원' 의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의 혜택을 적용받으시게 됩니다.

 조금전에 전화상담하셨지요 ^^  병원진료가 꾸준히 필요하신 경우이시기에
 소견서 준비해서 방문하실때 다시 안내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본 병원은 당국(보건복지부, 의료기관심사평가원)에 의하여 실시하는 의료기관 평가에서 2회연속 1등급(최우수)으로 평가된 병원입니다. 전국 1400개 병원중에 2회 연속 1등급 병원은 몇% 안되는 것으로 발표되었으며 물론 이와함께 의료기관 인증평가원에 의해 인증된 인증의료기관임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관련하여 방문 상담 원하시면 더욱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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