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답변완료
작성자
은평
|
작성시간
2023-01-03
안녕하세요. 은평어르신일자리센터 시니어인턴십 담당자 입니다.
은평어르신일자리센터에서는 2023년 시니어인턴십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시니어인턴십 사업이란?
만 60세 이상 시니어를 인턴으로 고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참여자 인건비 일부( 50%, 최대 월 40만원, 6개월, 총 240만원)을 국가(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격 요건 및 신청 절차는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기업 자격요건
만 60세 이상인 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 사업장
참여기업 자격제한
① 3개월 미만의 계절 수요 업체, 소비 향락업체, 다단계판매업체 등
② 임금체불 확정 사업장
③ 각 부처 및 지자체 예산사업으로 설립 또는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 기업
※ 단, 일자리 창출에 협력이 필요한 경우, 업무협약에 따라 참여할 수 있음
※ 각 부처 및 지자체 예산사업으로 설립 후 지원․관리기간이 종료된 경우 참여 가능
④ 기존 참여기업 중 최근 2년간 계속고용 실적이 없는 기업
⑤ 기타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종 또는 직종
▶ 인턴참여자 자격요건
참여자: 채용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자로(62년생은 생일이 지난자) 참여 필수서류를 제출하고 개발원 또는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교육은 기업체에서 진행하는 직무 및 소양교육, 안전교육으로 대체 가능)
참여자 자격제한
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등에 참여 중인 자
- 예시) 보건복지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② 인턴십 참여 직전 90일 이내 해당 기업에 취업 사실이 있는 자
- 일용직(1개월 이하)으로 근무한 경우 제외
- 전년도 체험형 참여 후 타유형으로 참여하는 경우(‘22년 참여 이후 적용) 및 세대통합형의 경우, 참여 직전 90일 이내 해당 기업에 취업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한 참여 제외 조건 예외적용
③ 당해년도 인턴십 참여 도중 2회 이상 중도 포기한 자
④ 인턴십 참여시작일 기준 이미 4대 보험 자격을 취득 중인 자
- 일용직(1개월 이하)으로 근무한 경우 제외
- 인턴 시작일 이전 퇴직하였으나 사업주의 신고 지연 등으로 인해 취업상태인 경우에는 사실관계 파악(상실 신고 내역 등 확인 및 증빙) 후 참여 가능
* 인턴십 참여 중 4대 보험을 이중 취득한 경우 부적격자로 관리
⑤ 인턴십에 참여한 자가 동일 사업장에 재참여하는 경우
- 인턴십 참여시작 연도기준 5년이 경과한 경우 재참여 가능
- 전년도 체험형으로 참여한 경우 일반형 또는 세대통합형으로 재참여 가능(‘22년 참여 이후 적용)
⑥ 동일인이 당해연도에 2개 이상 사업장에 참여하는 경우
- 인턴 기간 중도해지자의 경우 1회에 한해 잔여기간 동안 재참여 가능
⑦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대표자)와 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
▶ 인턴 모집 가능 및 참여 제외 직종 - 한국고용직업분류 기준(총 450개 직종)
① 가능 직종(420개 직종) : 세부 직종은 부록 참고
② 제외 직종(30개 직종) : 의회의원ㆍ고위공무원 및 공공단체 임원, 정부행정 관리자, 법률ㆍ경찰ㆍ소방ㆍ교도관리자, 경비ㆍ청소관리자, 정부ㆍ공공행정 전문가, 대학교수 및 강사직종, 학교 교사 3개 직종, 장학관ㆍ연구관 및 교육전문가, 성직자 및 기타 종교 종사자 2개 직종, 경찰관ㆍ소방관 및 교도관 3개 직종, 군인 4개 직종, 경호ㆍ보안 종사자 4개 직종, 경비원,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 청소원,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가사도우미, 우편집배원
* 일용직 및 건설 일용근로 형태는 제외
시니어인턴십 참여를 희망하시거나, 문의사항은 02-373-2000 / 070-4193-0342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선착순 이므로 배정량 및 참여기업 수에 따라 지원금이 조기소진될수 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